광주시, 전세 사기 피해 막는다

홈뉴스 승인 2023.03.30 09:23 의견 0


광주시, 전세 사기 피해 막는다

지난해 주택 1139채를 보유한 '빌라왕' 김모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했다. 김씨는 세입자에게 자신이 등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한다 해놓고 실제 가입 건수는 약 10%에 불과했다.

이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고, 자치구에서는 임대차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이 보통 1~2개월 소요되는 탓에 추후 서류 보완을 조건으로 일단 신고를 받아주는 관례를 악용한 것이다. 이처럼 임대차계약 신고 후 실제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임차인들의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이 같은 전세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내달부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 3만9594호다. 주택 유형에 따라 1단계로 아파트·오피스텔 3만527호를, 2단계 연립주택·다세대주택 1790호, 3단계 다가구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 7277호에 대해 단계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1단계 점검을 통해 보증금이 2300만 원 이하이거나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액이 주택가격의 60% 이하 등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면제 조건이 해당되는 경우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이후 2·3단계 점검계획을 세워 재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 대위변제 3회 이상 발생한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의심대상 주택 146호에 대한 명단을 입수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임대보증금 가입 여부,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차계약 신고 여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43건의 위반사례를 파악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종호 시 도시공간국장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은 전세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만큼 행정절차 상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광주시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개정으로 보증가입이 의무화됐으며,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1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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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광주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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